데이터룸
글에서 재사용하는 공공 통계의 단일 원본입니다. 수치는 값·기준 시점·출처 기관을 함께 둡니다.
체력단련장업 업소 수
14,773개소 (2023-12-31 기준 기준, 문화체육관광부)
체력단련장업 14,773개소(2023년 말 기준, 문체부 e-나라지표). 2022년 12,669개소보다 16.6% 늘었다. 체육시설법 신고 업소 수로 통계청 사업체조사와는 다른 통계다.
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매출액
2조 6,830억원 (2024년 기준(자료갱신 2026-04-09) 기준, 문화체육관광부)
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매출 2조 6,830억 원(2024년 기준, 문체부 KOSIS 스포츠산업조사, 자료갱신 2026-04-09). 표본조사 추정치로 체력단련장업 신고 업소 14,773개소(2023년 말)와는 다른 별개 통계이며 나눠서 평균을 내지 않는다.
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종사자 수
약 4만 2,600명명 (2024년 기준 기준, 문화체육관광부)
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종사자 약 4만 2,600명(2024년 기준, 문체부 KOSIS 스포츠산업조사). 표본조사 추정치로 체력단련장업 신고 업소 14,773개소(2023년 말)와는 다른 별개 통계이며 나눠서 평균을 내지 않는다.
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율
30% (2025년 7월 시행 기준, 정책브리핑)
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의 30%를 소득공제받는다(2025년 7월 시행, 문화비 공제 한도 300만 원 안). PT 강습비는 제외된다.
2026년 적용 최저임금(월 환산액)
2,156,880원 (2026-01-01~2026-12-31 적용 기준, 고용노동부)
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,320원, 월 환산 2,156,880원(주 40시간·월 209시간 기준, 고용노동부 2025-08-05 고시).
헬스장 피해구제 건수
8,218건 (2019~2021년 접수분 기준, 한국소비자원)
3년간 헬스장 피해구제 8,218건(2019~2021년 접수분, 한국소비자원). 피해 다발 품목 1위이며 계약해지 관련이 92.4%(7,595건), PT 관련이 29.6%(2,440건)이다.
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
1조 3,410억원 (2026년(2025-12-29 공고) 기준, 중소벤처기업부)
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7개 분야 26개 사업에 1조 3,410억 원(중기부 2025-12-29 공고). 전년보다 64% 늘었고 AI 활용지원 144억 원이 신설됐다.
주 1회 생활체육 참여율
62.9% (2025년 조사(발표 2026-01-19) 기준, 문화체육관광부)
주 1회(30분 이상) 참여율 62.9%(2025년 조사, 문체부 2026-01-19 발표). 전년보다 2.2%p 올랐다. 조사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이다.